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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정책

2024 근로장려금 신청일 정기 반기 기준 재산 조건 변경 자녀장려금대상 확인하세요.

by 준다 2024. 3. 3.

2024 근로장려금 신청일 정기 반기 기준 재산 조건 변경 

2024 근로장려금 신청일 정기 반기 기준 재산 조건 변경 자녀장려금대상 확인하세요


2024 근로장려금 신청일 확인하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지원제도에 많은 변경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인 5월 31일을 경과해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산정 금액을 90%에서 95%로 확대하여 지급하며,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 중 소득 기준을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2024년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활동인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한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재산 요건, 그리고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제도 ?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자들이 일을 함으로써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근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며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사회적인 공정성과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거나 70세 이상이며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있으며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대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지급 제외 또는 감액되며, 재산 합계금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의 경우 산정액의 절반인 50%만 지급됩니다.



또한, 단독가구의 경우 총 소득 기준액은 4만원에서 2200만원까지이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도 4만원에서 3200만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은 600만원에서 3800만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는 법적으로 배우자를 의미하며,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또한, 70세 이상 직계 존속은 주민등록상 함께 생활하며 실제로 생계를 함께하는 형태의 가족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이 더욱 힘을 내고 더 많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가구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재산 합계금액이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가족 구성원의 연간 총 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가계 경제의 안정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부동산, 전세금액, 자동차금액, 예적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총 합계금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때 충족됩니다. 23년도에 재산 요건이 기존 2억원에서 2억 4천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2024년도에도 지급 가구와 지급 금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도에는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액이 기존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지급 금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되며, 재산 합계금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의 경우 산정액의 절반인 50%만 지급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1. 모바일 안내문 수령: 카카오톡 또는 문자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어보고, 손택스 신청 화면에 연결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하세요.


2. 서면 안내문 수령: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한 후 '손택스 신청화면'에 연결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하세요.


3. 홈택스 홈페이지: 인터넷홈택스에 접속한 후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하여 '간편신청하기'를 선택하고,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하세요.


4. 손택스 어플: 구글 Play 스토어 또는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어플을 다운로드한 후, 어플 내에서 신청/제출을 선택하고,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하여 '신청하기'를 선택한 후,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하세요.


5.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를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총 4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작년 총 소득의 근로소득 산정액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간 후에도 신청 기회가 있습니다. 2024년의 기간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작년 총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산정액의 90%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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