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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건강보험공단) 신청 조회 본인부담상환제외 5가지 환급제도 및 고객센터 전화번호

by 준다 2024. 2. 1.

국민건강보험 환급금(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환급금(건강보험공단) 신청 조회 본인부담상환제외 5가지 환급제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에 대해서 한 번쯤 받았거나 들어보셨을텐데요,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는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제, 보험료 환급금, 기타징수금 환급금,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지원 제도를 통틀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건강보험료 환급을 신청해보세요.

의료보험 환급과 건강보험료 환급은 진료비를 많이 지출한 사람들이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자들이 많은 환급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인당 평균 132만원”… 잠자고 있는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아보세요! (2023년 기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NHIS) 고객센터: 1577-1000
해외 이용 시: 82-33-811-2001
업무 시간: 09:00~18:00 (이용료 발신자 부담)
위 연락처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문의나 서비스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법령 기준 초과 또는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실수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환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요양기관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받은 경우에 대비하여,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환급된 과다한 본인부담금을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일부 의료비(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줍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한액 결정: 본인부담액 상한액은 가입자의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분위로 구분되며, 매년 8월에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한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적용 범위: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진료비에만 적용됩니다. 비급여로 진료를 받거나 간병인을 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적용 원칙: 본인부담액 상한제의 원칙에 따라, 의료비를 처리할 때 가급적 건강보험의 급여로 처리하여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3.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한 보험료를 반환해야 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중 또는 착오 납부: 보험료가 중복으로 납부되거나 실수로 잘못된 금액이 납부된 경우 발생합니다.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 가입자가 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할 경우 발생합니다.
보험료의 소급조정: 특정 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되어 반환해야 할 경우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발생한 보험료를 반환하는 것이 보험료 환급금입니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당한 보험료를 지불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4. 기타징수금 환급금이란?

기타징수금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한 환급금을 의미합니다:

이중 또는 착오납부: 일부 기타징수금이 이중으로 청구되었거나, 실제로는 부과되지 않아야 할 기타징수금을 부과하여 납부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 기타징수금에 대한 결정이 취소되어 해당 기타징수금이 환급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기타징수금 환급금 제도는 이러한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환급금을 납부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납부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하고 지급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타징수금 환급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이란?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진료사실 통지 전에 보험료를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 공단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급 대상자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 중에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자
2. 신청 방법 : 본인계좌로만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외의 계좌는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3. 구비 서류 :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신청 대상자 : 조회하는 분이 가입자인 경우 본인 및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피부양자(세대원)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조회하는 분이 피부양자(세대원)인 경우 본인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만 가능합니다.
5. 신청 오류 건 : 신청 오류 건은 마이페이지>민원신청내역에서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이란?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은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가의 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중증질환치료나 희귀질환치료를 위해 고가의 약품을 투여받아야 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고가의 신약 비용 지원: 고가의 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가 약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정부 또는 보험회사가 지원합니다.
중증질환자 등 대상: 주로 중증질환자나 희귀질환치료를 위해 고가의 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대상입니다.
의료비 경감: 환자가 약품 구입 시 일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 일부 지원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신약 및 희귀질환치료제 대상: 주로 신약이나 희귀질환치료제와 같이 비용이 높은 약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에 대한 절차와 주의사항

 

 

인터넷을 통한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가운데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미지급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위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보험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을 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락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주의사항
사기 메일 주의: 최근에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확인 안내"라는 제목의 사기 메일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개인 이메일로 해당 메일을 받았을 경우, 의심스러운 링크나 첨부 파일을 열지 않고 반드시 해당 보험공단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채널 이용: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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